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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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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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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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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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ㆍ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설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용도 및 밀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구로서, 경관상세계획 수립이 필수적 원칙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성격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전통경관이 있는 지역 등이다.
- 수림대·구릉지·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 전통적 건조물이나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된 건물군 주변: 역시 해당한다.
- 우수한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원칙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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