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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용지 획지·가구계획 기준에서 획지의 형상은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표준이다.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 배치는 일조·채광 확보 및 환기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번은 근린공동체 형성을 위해 10~24획지 내외 구성이 권장되고, 3번은 어린이놀이터 접근성 기준으로 반경 100~150m가 맞으며, 4번은 보행 연결성 확보를 위해 가구의 장변을 횡단하는 보행자전용도로 배치가 올바른 계획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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