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에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지상저장시설의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 | [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토양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부지 내에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지상저장시설의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2m 떨어진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토양시료채취지점의 깊이는? (단, 방유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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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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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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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4
6m
해설
토양오염 관리 기준에서 방유조가 없는 지상저장시설의 경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할 때 채취 깊이는 표층 0~1m, 1~2m, 2~3m의 세 층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질문에서 "끝단으로부터 수평방향 2m 떨어진 지점"이라는 특정 거리 조건은 채취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채취할 때의 깊이는 표층부터 3m 깊이(0~3m)까지 층별로 채취해야 하므로, 채취 깊이의 최대값은 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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