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분류 중 “방재시…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분류 중 “방재시설” 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동구 시장
2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
하수도
4
유수지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이다. 공동구·시장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유통·공급시설에,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