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조사원으로 하여근 무인도서 등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도서조사원증의 발급 및 조사권 부여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4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해설
도서조사원증 발급 및 조사권 부여는 환경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구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발급·부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협조 대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환경부장관이 무인도서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출입제한구역 내 출입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현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필수 사항이다.
- 선박·장비·인력 지원은 도서 조사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 협력 사항이다.
- 자료 열람·대출도 조사 관련 기존 정보 수집을 위한 협조 범위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