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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착수립 등을 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착수립 등을 위해 행하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1
농림 해양 수산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3
지형 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4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이다.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은 국토조사의 정해진 대상 항목에 명시되지 않으며,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토조사 범위에서 자연생태만을 독립적인 대통령령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토기본법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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