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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5년 2회차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을 바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바, 다음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1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써 훼손되어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향후 5년 이내 훼손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 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4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해설

향후 5년 이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예상 피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대상이 아니다.

생태계보전법상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는 현재 훼손되어 있거나 이미 교란·파괴된 상태, 또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생물다양성이 높은 자연환경이 이미 훼손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현존하는 피해 상태를 다룬다.
  • 자연성이 높은 생태계가 이미 파괴·훼손·교란되어 있는 경우도 기존·현존하는 피해 상태를 다룬다.
  •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현재 위협받고 있는 경우도 기존·현존하는 피해 상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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