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2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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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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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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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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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종을 수입ㆍ반입 승인할 때 생태계위해성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3년마다'는 규정과 다르다.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을 승인할 때는 생태계위해성 결과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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