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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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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적 근거에 오류가 있는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다.

  •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보기는 환경부장관의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의무를 명시한 올바른 내용이다.
  • 국외반출승인대상 지정 보기는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절차를 정확히 설명한다.
  • 승인 취소 보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 취소 의무를 올바르게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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