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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의 분류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동구 • 시장
2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
하수도
4
유수지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유통·공급시설이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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