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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8년 3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과 비교)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조사·연구, 국제협력, 수렵관리 등 전국적 사항을 다루며, 관할구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에 속하는 사항이다.

  • 야생생물의 현황·전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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