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경계로부터의 거…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일반기준임)
1
습지보호지역 : 500m
2
자연공원(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700m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 1000m
4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해설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거리(일반기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최고봉 700m 이상이면 1,000m, 700m 미만 또는 해상형이면 500m다. 자연공원은 최고봉 1,200m 이상이면 2,000m, 700m 이상이면 1,500m, 700m 미만 또는 해상형이면 1,000m다. 습지보호지역은 300m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