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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수립 등을 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수립 등을 위해 행하는 국토조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1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
2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4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해설

국토기본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조사 사항은 지형·지물 등 지리정보, 농림·해양·수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자연생태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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