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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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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국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도심지에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은 법적 근거와 모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면제 규정을 확인하는 문항이며, 나머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환경성 검토 포함: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 포함이 법정 요구사항이다.
  • 토지적성평가 포함: 토지적성평가가 기초조사의 필수 내용이다.
  • 나대지면적 2퍼센트 미달 시 미실시: 나대지 비율 기준에 따른 기초조사 면제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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