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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준설 및 복원하기 위한 시설
3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습지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해설

준설 및 복원시설은 습지의 형태와 지형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는 습지보전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 대상 행위(습지 훼손, 지형 변경 등)에 포함되어 보전 목적의 일반적 시설 설치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아 복원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습지의 보존·관리·연구·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제한된다. 연구시설, 오염방지시설, 관찰시설은 모두 습지 상태를 파악하고 보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존·관리·연구 목적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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