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2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3
100명의 사람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
4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해설

100명의 단체 등산은 공원의 자연상태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정상적인 이용행위로서, 일반 이용객의 통상적인 공원 탐방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공원훼손이나 자원 채취·점유·이용 등으로 공원의 자연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들이다.

  • 자갈 채취는 지형·지질 변경에 해당한다.
  • 물건 적치는 공원구역 점유·이용에 해당한다.
  • 나무 벌채·야생식물 채취는 자원 채취로 명시적 허가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