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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초과의 경우는 6회 이하로 한다.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해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는 부과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 분할납부 횟수가 6회 이하가 아니라 4회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기준을 금액별로 구분할 때, 2억원 초과는 최대 4회까지만 허용되므로 "2억원 초과의 경우는 6회 이하" 보기가 오답이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통지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을 따르는 것은 맞다.
  •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의무는 법령에 부합한다.
  • 공공기관 2회 이하 분할납부 규정도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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