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무척추동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무척추동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귀이빨대칭이(Cristaria plicata)
2
참달팽이(Koreanohodra koreana)
3
나팔고둥(Charonia lampas sauliae)
4
남방방게(Pseudohelice subquadrata)
해설
참달팽이(Koreanohodra koreana)는 담수 복족류로서 Ⅱ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Ⅰ급이 아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지정 여부는 환경부 야생동물보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귀이빨대칭이(Cristaria plicata)는 담수 이매패류로서 Ⅰ급 지정 대상이다.
- 나팔고둥(Charonia lampas sauliae)은 해양 복족류로 Ⅰ급에 속한다.
- 남방방게(Pseudohelice subquadrata)는 기수역 십각류로 Ⅰ급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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