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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개발공사
2
보건환경연구원
3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수자원공사
해설

한국개발공사는 개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환경현황조사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이라는 환경 전문 기능과 무관하므로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 의뢰나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환경 관련 연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 전문 연구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 연구기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각각 환경 관련 업무 수행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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