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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관련 내용으로 옳…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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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조사를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관련하여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자연환경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전국 자연환경조사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2년마다 조사하며,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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