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지역 중 별도관리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구분하는 지역 중 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해설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구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수원 보호는 수도법 자체의 독립적인 규제체계로 작동하므로 생태·자연도상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생태·자연도 작성 시 별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정 지역들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 자연환경보전법의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모두 별도관리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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