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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조성 시 서식 공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생태통로 조성 시 서식 공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위 또는 아래를 지나는 인공적 생태통로를 건설하여 생태계를 연결한다.
2
도로 등의 건설로 생물서식공간이 단절되는 경우 서식공간으로부터 분리하여 밖으로 우회시킨다.
3
육교형 통로는 주변이 트이고 전망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조성한다.
4
파이프형 암거는 일반적으로 박스형에 비하여 대형동물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해설

생태통로의 서식 공간 보호 조치로 평가할 때, 파이프형 암거는 박스형보다 단면적이 작아 대형동물 이용에 불리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파이프형(원형)은 박스형보다 단면이 협소하여 대형동물의 통행에 부적합하며, 따라서 "대형동물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모순된다.

  • 도로 위·아래의 인공적 생태통로 건설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 서식공간 밖으로의 우회는 서식공간의 단절을 막기 위해 동물의 통행로를 우회시키는 정당한 조치다.
  • 육교형 통로에서 개방감과 시야 확보는 동물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바람직한 설계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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