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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의 세분 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1
자연취락지구
2
집단취락지구
3
시설취락지구
4
농촌취락지구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재된 취락을 집단화하여 주거·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정주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기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외 자연마을을 다룬다.
  • 시설취락지구는 특정 시설 중심이다.
  • 농촌취락지구는 농촌 지역의 분산된 취락을 다룬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에는 집단취락지구가 정확히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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