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규상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지관리법규상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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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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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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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물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해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단절되는 경우는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로 인한 사후적 상황 변화일 뿐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적극적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남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해제는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고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국립묘지 설치: 공익시설로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산촌개발사업: 법령에서 명시한 허용 기준(부지면적 100분의 30 미만)을 충족하면 해제 대상이다.
- 교통·물류시설 설치: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물류시설 설치도 토지이용 합리화라는 명확한 공익 근거로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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