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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서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 | [교통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1회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서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한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단,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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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2
5.5m
3
5.0m
4
4.5m
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에서 평행주차 형식의 일반 주차단위구획은 길이 5.0m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경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아닌 경우 5.0m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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