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2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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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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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하니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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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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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해설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500m는 틀린 기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나머지 보기(횡단보도표시와 표지판 설치, 신호기가 있으면 횡단보도표시 설치, 비포장 도로는 표지판 설치)는 시행규칙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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