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 | [교통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6년 3회차
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것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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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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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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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해설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주차장 외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제1·2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법령이 정한 시설인 경우에는 70% 이상이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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