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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17년 1회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시행 및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원이 아닌 것은? (단,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은 제외한다.)
1
혼잡통행료
2
교통유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해설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잡통행료(제8조), 교통유발부담금(제15조),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두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질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귀속되는 성격이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및 개선사업의 목적성 재원(혼잡통행료, 부담금 등)과 재정지원(전입금)으로 구성되며, 행정 제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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