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규상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벽면에… | [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주차장법규상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벽면에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주차장 출구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는?
1
10럭스
2
50럭스
3
100럭스
4
300럭스
해설
자주식주차장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은 벽면에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출구 바닥면의 조도를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값은 300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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