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 [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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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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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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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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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5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관해, 점검단 구성인원을 "25명 이내"로 제한한 설명은 실제 법령의 "20명 이내" 규정과 달라 인원 한계가 잘못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 점검단 구성·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점검단장 위촉: 점검단장을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 구성·운영 사항 고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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