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시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상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교통사고 조사 시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상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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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산란물
2
스키드마크(Skidmark)
3
차량 및 인체의 최종 정지 위치
4
직접 접촉 파손(Contact damage)
해설
직접 접촉 파손(Contact damage)은 차량 또는 피해자 신체에 남은 손상·상처로, 도로상이 아닌 차량 및 인체에 대한 조사 대상이므로 도로상 조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현장 조사에서 도로상(노면)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 노상 산란물: 도로에 흩어진 파편·유류·유리 등으로 현장의 도로상에서 조사한다.
- 스키드마크: 노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으로 도로상 조사 대상이다.
- 차량 및 인체의 최종 정지 위치: 도로상에서 측정·기록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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