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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 [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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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철도교통분야, 해상교통분야(항만 포함), 항공교통분야(항공 포함)에 대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따라서 "2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설명은 재검토 주기를 잘못 기술한 것으로 틀렸다.

법령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단위 수립,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능, 4대 교통분야별 계획 수립은 모두 법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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