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기… | [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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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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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중 부지면적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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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 중 편도 2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해설
도로 신설·확장사업의 기준은 편도 4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도로 신설·확장사업 항목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대중교통시설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모두 대중교통시설 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상 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25만 제곱미터 이상)
-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역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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