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른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른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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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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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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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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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중 종합물류터미널
해설
물류터미널 중 종합물류터미널은 화물의 보관·하역·분류 등을 담당하는 물류 기능 시설로서, 여객 운송 및 교통 연계 기능과는 구분되는 물류 전담 시설이므로 교통시설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 정의하는 '교통시설'은 도로·철도·항공·해운·여객운송 등 국가 교통체계의 기간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시설로 포함된다.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로로 포함된다.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여객의 환승·집산을 담당하는 교통시설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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