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령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교통안전법령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피성년후견인
해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이므로, 3년이 지난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과 피성년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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