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정의에 따른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정의에 따른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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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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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3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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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해설
삭도(케이블카)는 관광·레저 목적의 시설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일반적인 교통수단 정의 범위 밖의 특수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은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 열차, 버스, 택시 등 도시 내 운송에 사용되는 것들을 포함하며, 다음은 모두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 열차: 도시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 자전거: 도시 내 개인 운송수단
- 화물자동차: 화물 운송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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