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 | [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검토하면,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오류다. 이 선택지만 조건을 역으로 표현하여 주차장법령의 실제 기준과 모순된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설치 금지로 옳다.
- 도로의 너비·교통 상황 고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옳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기준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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