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승강기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엘리베이터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동력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2
제어회로에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3
카 출발 후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했을 경우
4
조속기(과속조절기)의 과속검출 스위치가 작동했을 경우
해설
브레이크는 주동력이나 제어회로의 전원공급이 차단되거나, 조속기의 과속검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안전과 직결된 이상 상황에서 작동해야 한다.
과부하감지장치는 카가 출발하기 전에 작동해 문을 열어두고 출발 자체를 막는 장치이므로, 카가 이미 출발한 뒤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은 브레이크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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