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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안전율 기준으로 해당 안전율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 [승강기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안전율 기준으로 해당 안전율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1
조속기(과속조절기) 로프는 8 이상이다.
2
유압식엘리베이터의 가요성 호스는 8 이상이다.
3
덤웨이터(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체인은 4 이상이다.
4
보상 단수(로프, 체인, 벨트 및 그 단말부)은 안전율 5 이상이다.
해설

매다는 장치·조속기 로프·보상수단 등의 안전율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항목별로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

조속기(과속조절기) 로프는 8 이상, 유압식 가요성 호스는 8 이상, 보상수단(로프·체인·벨트)은 5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덤웨이터 체인의 안전율은 이보다 높은 기준값이 요구되므로 4 이상이라는 수치는 기준에 미달한다.

세부 수치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출제 당시(2019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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