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사도에 따른 공칭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 [승강기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사도에 따른 공칭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사도가 12° 초과인 무빙워크의 공칭속도는 0.5m/s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사도가 12° 이하인 무빙워크의 공칭속도는 0.75m/s 이하이어야 한다.
3
경사도가 30° 이하인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는 0.75m/s 이하이어야 한다.
4
경사도가 30°를 초과하고 35° 이하인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는 0.5m/s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무빙워크는 안전기준상 경사도가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사도 12° 초과 무빙워크의 공칭속도를 규정한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19년 3회차 출제 당시 기준이며, 관련 수치는 이후 개정될 수 있다.)
- 경사도 12° 이하 무빙워크의 공칭속도가 0.75m/s 이하여야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다.
- 경사도 30° 이하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가 0.75m/s 이하여야 하는 것도 올바른 기준이다.
- 경사도 30° 초과 35° 이하 에스컬레이터의 공칭속도가 0.5m/s 이하여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