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자동 동력 작동식 문에서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 [승강기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엘리베이터의 자동 동력 작동식 문에서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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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mm구간에서는 무효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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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카문 문턱 위로 최소 25mm, 최대 1600mm 사이의 전구간에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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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물체가 계속 감지되는 한 무효화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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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가 고장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문이 닫힐 때마다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어야 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J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이 장치는 물체가 계속 감지되는 한 무효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감지장치는 물체가 감지되는 동안 문 폐쇄를 정지시켜야 하지만, 마지막 20mm 구간에 진입한 후에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이상 계속 감지되면 안전상 이유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무효화 안 된다"는 절대적 표현은 부정확하다.
엘리베이터 자동 문 개방 장치(감지장치)의 요건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마지막 20mm 구간 무효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mm 구간에서는 감지장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규정이 맞다.
- 감지 범위: 감지 범위가 카문 문턱 위로 25mm 이상 1600mm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올바르다.
- 감지장치 고장 시 운행: 음향신호와 문의 운동에너지 4J 이하 제한이 맞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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