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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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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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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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철근에 30°의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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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철근에 30°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해설
전단철근은 주인장 철근에 직각(90°) 또는 45° 이상의 각도로 배치되어야 하며, 30°는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가능하다. '주인장 철근에 30°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은 스트럽(폐쇄형 철근)을 30°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최소 각도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스트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전단철근의 표준 형태이다.
-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 90°로 배치되어 적합하다.
- 30°로 구부린 굽힘철근: 용접되지 않은 굽힘철근으로 응력집중을 피할 수 있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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