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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콘크리트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에 있어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골재의 종류
2
시멘트의 종류
3
단위 수량의 하한치
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해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시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에 관련된 항목들이다. 골재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모두 배합설계 단계에서 구입자의 요구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 반면 단위 수량의 하한치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으로서 생산자가 배합설계 과정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구입자가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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