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체 공차방식을 적용할 때 공차붙이 형체와 그 데이텀 형체 두 곳… | [기계설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기계설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최대 실체 공차방식을 적용할 때 공차붙이 형체와 그 데이텀 형체 두 곳에 함께 적용하는 경우로 옳 게 표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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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차붙이 형체와 데이텀 형체 두 곳에 함께 적용하려면 공차값 뒤와 데이텀 문자 뒤에 각각 Ⓜ을 붙여 φ0.04 Ⓜ | A Ⓜ 형태로 기입해야 한다.
공차값 뒤의 Ⓜ은 규제되는 형체가 최대실체상태일 때 지시한 공차가 적용된다는 뜻이고, 데이텀 문자 뒤의 Ⓜ은 데이텀 형체의 최대실체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두 곳 모두에 적용하려면 두 기호를 모두 적어야 한다.
- 공차값 뒤에만 Ⓜ이 있으면 데이텀 형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데이텀 문자 뒤에만 Ⓜ이 있으면 공차붙이 형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을 독립된 칸으로 따로 나누어 넣는 기입 방법은 규격에 없다.
기호 기입 방식은 출제 당시의 KS 기하공차 표기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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