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5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면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설
현행 기준: 녹색성장위원회의 후신은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한 차례 연임)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2항·제3항·제8항). 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2. 3. 25. 시행)으로 폐지되었고, 현행 기준으로는 '임기 1년'과 '50명 이내'도 틀린 설명이 된다.
출제 당시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두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였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다.
두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았다. 국무총리 자신이 위원장이므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