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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규정 외에 어떤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는가?
1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
2
국립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
3
FDA의 기존과 규격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도 허가를 득한 기준과 규격
해설

식품위생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국내 기준과 규격 외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수출업체가 수입자의 요구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 국립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 국립검역소장의 고시 권한이 아니다.
  • FDA 기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별도 허가: 식품위생법상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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