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한식조리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하는가?
1
보건복지부장관
2
경찰서장
3
보건소장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한다.
의료인이 식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보건당국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 행정기관이 최우선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중앙 정부)이나 경찰서장 신고는 이후 단계이다.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 산하의 기관으로서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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