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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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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
2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국가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에게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누구든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상담을 지원한다.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 선임권을 가진다.
  • 피해자 증인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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