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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취지다.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 신체(성기 제외) 일부나 도구를 성기·항문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등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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