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9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3
보호처분 제1호는 수강명령이다.
4
보호처분 제3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5
보호처분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해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은 상호 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진술은 소년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다.
- 보호처분 제1호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 위탁이고 수강명령은 제2호다.
-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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